대성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(1차)
업무내용 |
계약기간 |
근무시간 |
자격요건 |
-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 대한 돌봄과 교육활동, 상담 및 생활지도 등 방과후과정 운영 - 유치원에서 지정하는 담당,행정 업무 |
2022. 3. 1. ~ 2023. 2. 28. (12개월) |
1일 6시간 (13:00~19:00) |
-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- 교육공무원 정년(만62세) 미해당자 |
구분 |
1차 |
2차 |
전형 방법 |
서류 심사 |
면접 |
전형 일시 |
자체 일정 |
2.21(월) 11:00 |
결과 발표 |
2.18(금) 개별 통보 |
2.22(화) 16시 이전 개별 통보 |
1차 제출서류 (붙임 서식) |
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|
1. 지원서 1부 2. 자기소개서 1부 3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|
4. 유치원교사 자격증 사본 1부 5. 경력증명서(해당자) 1부 6. 주민등록초본 1부 7. 졸업증명서(최종 학력) 1부 8.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(1년 이내) 1부 |
※ 채용 평가 가산점 부여 대상 안내
① 근거 : (경기도교육청 총무과-790(2016.01.11.)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8조(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),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-177(2016. 1. 7.) 「국가유공자법 시행령」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변경사항 및 보훈지청 명칭 변경 안내)
② 대상 : 해당 자료는 본인이 증빙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,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
③ 가산점 부여 방법 :
모든 영역별로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영역별 만점의 10%씩 가산,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,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영역별 만점의 5%씩 가산(단, 어느 한 영역이라도 40% 미만이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)
가. 합격자 발표 후 결격사유 조사,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한 자
나.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?변조하였거나 지원서의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
다. 기타 공무원 및 기간제 임용내용에 부적합하였을 경우
가. DMZ 내 위치 학교로 출퇴근은 자차(自車) 이용만 가능합니다.
나. 문의전화 031-952-6113, 대성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
대성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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