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
감염병 위기 단계 |
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|
허가 기간 |
비고 |
관심 |
•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,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|
20일 이내 |
※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|
주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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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계 |
• 1.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, 견학 활동 등 (20일까지 신청가능) • 2. 가정학습 (57일까지 신청가능) |
1~2번 사유를 합쳐서 57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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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각 |
□ 유의사항
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‘관심’‘주의’ 단계로 하향될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로 환원.(※ 이때, 가정학습은 허가 대상이 아님)
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‘경계’ ‘심각’ 단계로 지속될 경우 |
예) 코로나19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안내 이전에 이미 7일을 사용한 경우: 허가 기간 57일 중 남은 기간 50일 |
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‘관심’ ‘주의’로 하향될 경우 ‘기존 학칙에 따름’ |
예) (대성동초 학칙) 기존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이므로 - ‘경계’ ‘심각’ 단계에서 30일을 사용한 경우는 남은 기간 없음 - ‘경계’ ‘심각’ 단계에서 13일을 사용한 경우는 남은 기간 7일 |
*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은 등교 수업을 하는 날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가하며, 원격 수업하는 날은 허가 대상이 아님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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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안내 | 권린기 | Mar 1, 2023 | 210 | |
공지 | 대성동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(10차) | 박지숙 | Sep 22, 2022 | 1054 | |
공지 | 대성동초등학교 학교규칙(2020.4.22.개정) | 이종원 | Apr 23, 2020 | 1197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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